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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보조비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6. 1. 18.

    직책보조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1. 실비변상적 성격의 보조비: 직책 수행을 위해 실제로 소요된 경비(예: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를 변상하는 성격의 직책보조비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령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지급: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예: 시설 운영 규정)에 직책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직책보조비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액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직책보조비가 단순히 직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정확한 비과세 여부는 해당 지급 규정 및 실제 지급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불확실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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