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12월 20일생은 언제부터 경로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8.

    1956년 12월 20일생이신 경우,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70세가 되므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경로 우대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로 우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 시점에 만 70세 이상이 되시는 1956년 12월 20일생이신 경우, 해당 연말정산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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