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12월 20일생은 언제부터 경로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8.
1956년 12월 20일생이신 경우,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70세가 되므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경로 우대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로 우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 시점에 만 70세 이상이 되시는 1956년 12월 20일생이신 경우, 해당 연말정산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경로 우대공제를 받기 위한 부모님의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경로 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연중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경로 우대공제가 가능한가요?
경로 우대공제 대상자 판정 시 연령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