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소득 조건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암 환자라는 이유로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6. 1. 18.
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암 환자라는 이유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 인정받아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장애인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부모님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애인의 경우 나이 및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공제: 장애인의 경우, 나이 및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암 환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 인정받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본인, 65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의료비 공제 한도인 700만원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 증빙 서류: 의료비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암 환자의 경우, 현재 치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또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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