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영업장 전화요금과 인터넷요금을 세금 경비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8.
네, 간이과세자도 영업장 전화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세금 경비로 인정받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는 해당 통신비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춘다면,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관련성 입증: 통신비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사업장 전화 및 인터넷 요금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명의로 된 회선이거나, 개인 명의 회선이라도 사업용으로 사용된 비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확보: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통신비의 경우, 통신사로부터 발급받는 전자세금계산서나 사업용으로 등록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매출전표가 이에 해당합니다.
- 필요경비 인정: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지만,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통신비 절세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신사에 등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사업 개시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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