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8.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학원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주로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이나 취학 전 아동의 교육 관련 비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생의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별개로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역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약:
- 교육비 세액공제: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초·중·고등학생 학원비 결제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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