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적거나 전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하며,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을 국세청에 알리는 의무입니다.
신고 방법: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탈루 의심을 받거나 직권폐업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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