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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이 적은 상황에서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8.

    매출이 적거나 전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하며,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을 국세청에 알리는 의무입니다.

    신고 방법:

    1. 무실적 신고: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 홈택스 등에서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 활용: 매출은 없지만 사업 관련 매입이 있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탈루 의심을 받거나 직권폐업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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