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할계산 하나요?

    2026. 1. 18.

    월할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도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하며, 계산 공식은 '상각범위액 × (사업에 사용한 월수 ÷ 12)'입니다. 이는 과세기간 중 사업 개시, 폐업, 자산 취득 또는 양도 시 적용됩니다.

    계약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산입하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초월산입·말월불산입)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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