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된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8.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녀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홈택스 앱을 통해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성년이 된 자녀 본인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한 후 '연말정산간소화'로 이동합니다.
    3. 동의 신청: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정보 입력 및 인증: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합니다.
    5. 동의 완료: 동의 대상인 부양가족(자녀)의 정보를 확인하고 동의를 완료하면, 해당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가 조회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자녀가 군입대 예정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미리 본인이 직접 동의 신청을 하거나 팩스,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동의한 자료 제공은 별도로 취소하지 않는 한 다음 연도에도 유효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해에는 새로 동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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