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없이 동거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득 요건 외에도 나이 요건 및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시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자녀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차감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를 알려주세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고정자산 차량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매출로 인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