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어머니를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 가능한지,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경우 포함 가능한지, 그리고 어머니 본인만 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6. 1. 18.

    네, 아들이 어머니를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부모님은 주소지가 달라도 가능)라면 아들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본인만 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나이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상 어머니의 나이 정보가 없어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3. 동거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경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2025년 소득 확인: 어머니 본인의 2025년 소득을 확인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소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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