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택배업을 창업하고 사업장 소재지도 대구인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강원도로 변경하면 소득세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알려줘.

    2026. 1. 19.

    대구에서 택배업을 창업하시고 사업장 소재지도 대구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강원도로 변경하는 것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창업 당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대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 당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세액감면 요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나, 사업자등록 시 대표자의 주소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세액감면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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