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재고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026. 1. 19.

    2024년 7월 1일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시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등에 대해 일반과세자였다면 공제받을 수 있었던 매입세액과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의 차액을 추가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에는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전환일 직전 과세기간(2024년 상반기)까지의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전환 후에는 간이과세자로서의 신고 의무를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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