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PDF 업로드 후 보험료, 의료비 등 추가 입력란을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9.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를 업로드하셨더라도, 보험료,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은 직접 추가 입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국세청에 제출된 원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해당 항목의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도 월별 조회 기능을 활용하거나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 시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자료가 일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