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항목 중 기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경감·공제세액' 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메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하면,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 과세표준 신고서의 (19)번 항목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란에 반영됩니다.
만약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제액을 '경감·공제세액' 항목에서 찾아 기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