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도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9.

    네,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도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은 해당 결제대행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이거나 「전자금융업법」 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요건 충족: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아야 합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거래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결제대행업체의 역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또는 「전자금융업법」 상 전자금융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액공제 대상 거래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나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경우, 즉 판매 대행 시 플랫폼 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사실관계와 결제대행업체의 등록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와 실제 판매대행업체에서 제공하는 매출 자료를 비교하여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나 제로페이로 결제된 금액, 그리고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도 결제대행매출로 간주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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