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 갱신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나요?

    2026. 1. 19.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62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고용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원칙이며, 개별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갱신된 계약 기간 동안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등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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