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의 시력 교정 수술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질병의 치료나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수술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력 교정을 위한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 등은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의 경우, 시력 교정 목적이라면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관련 자료가 자동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경우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