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의 근로사실이 있는데, 두 곳 모두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6. 1. 19.

    네, 두 곳에서 근로 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제한됩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두 곳의 사업장에서 각각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 자격이 있다면 법인 대표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때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소멸되어 이중 납부를 방지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적인 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 역시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되거나 근로시간이 더 긴 사업장을 우선으로 가입하게 되며,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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