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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대리인이 다른 고객을 대행할 때 연간 부가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세무대리인이 다른 고객을 대행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할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연간 한도가 있으며, 개인 세무대리인은 연간 최대 300만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은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이 소득세(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대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의 합계에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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