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이과세자 제도의 특성상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소화된 세금 계산 절차를 적용받으며, 납부세액 계산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닌,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예: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