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배우자 공제는 기본공제에 포함되나요?
2026. 1. 19.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기본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자의 소득과 지출 내역에 따라 공제 여부 및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기본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약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적용받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부부의 카드를 적절히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외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만 공제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경우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비교하여 공제받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 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유리한 공제 방식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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