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서 국세청 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나요?
2026. 1. 19.
네,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의 차이로 인해 국세청 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간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보험료 산정 시점의 차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시점에 확정되는 소득세 및 관련 공제 내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반면, 4대 보험료(고용보험료 포함)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지만, 연말정산 시점에 최종적으로 정산되는 과정에서 실제 소득이나 보험료율 변동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까지의 보험료를 정산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보험료가 발생하거나 정산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 및 산정 기준의 변동: 고용보험료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특정 기간 동안 보험료율이 변경되거나, 급여 외 다른 소득(상여금 등)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를 경우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정산 방식: 회사의 급여 담당자가 4대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이나 시점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추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이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간의 금액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차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보험료 정산 및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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