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 없이 제조하여 캔에 포장 후 택배 발송하는 양념게장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단순 가공 식료품에 대해 과세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인 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포장이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 단위인지, 아니면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세가 적용되었으나, 해당 기간 이후에는 과세로 전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