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담보대출 이자 상환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9.
임차보증금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은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 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차입금 요건: 주민등록상 전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
- 공제 금액: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산)
따라서 임차보증금담보대출의 성격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해당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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