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납입 내역을 확인하시거나, 직접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공제율이 15%입니다.
참고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보험료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