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편의 퇴직으로 인해 아내를 통해 자녀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자녀들의 취득일자를 남편의 퇴사일 다음날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이 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일 다음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퇴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다음 날부터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 요건(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형제자매의 경우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