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과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모의 연말정산을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