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별도의 구두 계약 연장 증거 자료(문자메시지 등)를 첨부하지 않아도 기존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역(은행 이체 내역 등)만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 서류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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