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통해 납부하신 세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결제원을 통해 거래하신 경우 해당 거래처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결제원을 통해 납부하신 세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는 고려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