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과세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이나 운용 수익을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