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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에서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 비과세인가요?

    2026. 1. 19.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과세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이나 운용 수익을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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