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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의 신용매출전표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19.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제도: 이 제도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해당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사업자들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되었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공제 대상 제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에서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이 제도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예외적인 경우:

      •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시점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와는 다른 규정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해 직접적인 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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