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취득 및 개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므로, 토지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 즉 중개수수료, 법무비용, 취득세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대가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 중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토지분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추후 건물 양도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