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쓰레기봉투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조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입니다. 이는 해당 봉투가 공공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수수료 등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량제 봉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용품으로서 이러한 면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련 판례: 법원 판례(부가‑46015‑790, 1998.4.22)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자체는 면세 대상이지만, 이를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는 별도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