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체납액 위탁 해지 후에도 체납자의 납부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체납액 위탁 해지는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위탁기관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맡겼던 것을 다시 세무서로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체납액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일 뿐, 체납자의 납부 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탁이 해지된 이후에도 체납자는 여전히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세무서는 직접 체납액 징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