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0만원 초단시간 근로자 사업주 의무 및 납부 금액은?
2026. 1. 19.
월급 50만원을 받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납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적용이 제외되지만,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계속 근로 기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4대 보험 가입 여부:
- 산재보험: 근로시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되므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및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수당:
-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날 제외)
참고: 월급 50만원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여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4대 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및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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