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자문비 34만원을 기타소득세 포함하여 지급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19.
법인이 개인에게 자문비 34만원을 지급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법인이 개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자문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법인이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거래 증빙: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하고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 계약서: 자문 용역의 내용, 금액, 지급 조건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송금한 내역이 명확히 나타나는 은행 거래 내역서 또는 이체 확인증을 보관합니다.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 자문 용역의 상세 내역과 금액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나 일반 영수증을 수취합니다.
원천징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3.3% 또는 4.4% 등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름)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4만원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세 3.3% (11,220원)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50조,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