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 시 별도의 등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가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조합원 가입 후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지만, 이는 조합 내부적인 절차이며 법원 등기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