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 시 별도의 등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가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조합원 가입 후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지만, 이는 조합 내부적인 절차이며 법원 등기와는 무관합니다.
사업소득 3,000원일 경우 주민세 납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금영수증 매출 누락 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