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성인 자녀가 취업 전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0.

    네, 성인 자녀가 취업하기 전 본인 명의로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요건:

    1.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업 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취업 후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관계: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3. 본인 부담: 공제받으려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각자 공제받아야 하며, 배우자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액도 동일한 요건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성인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 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 전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의료비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는 얼마인가요?

    E-7 비자 납부내역 증명 시 어떤 세목을 확인해야 하나요?

    배민커넥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