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성인 자녀가 취업하기 전 본인 명의로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요건: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업 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취업 후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계: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본인 부담: 공제받으려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각자 공제받아야 하며, 배우자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