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시, 2021년 1월 1일 이전 세대주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2021년 1월 1일 이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시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약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 대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세대원은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이 일부 합리화되어,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에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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