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2005년생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나이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2025년 12월 31일) 현재 만 20세 이하입니다. 2005년생 자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가 되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는 소득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동일 세대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다른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