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을 때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0.
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제 요건: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해당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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