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자녀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2026. 1. 20.
네, 25세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타인 공제 여부: 다른 거주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의 나이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모두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 항목이며, 세액공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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