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후 납부한 이자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서류는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라는 명칭으로 발급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같은 상품을 이용하셨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