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체 휴진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에는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병원 자체 휴진 시에도 이러한 휴업수당의 형태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휴업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