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업무분담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이상,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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