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급여 연말정산 시 구비서류는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2026. 1. 20.
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현재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신고서, 각종 증빙 서류(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기관에서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를 통해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발급받거나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등은 별도로 신고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서류(예: 난임시술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요양보호사 급여 연말정산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다른 기관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말정산 시 제출한 서류는 회사에서 얼마나 보관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