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때, 해당 추가 지급액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이전에 지급된 퇴직금의 근속연수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퇴직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퇴직소득세 정산: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내용을 제출하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퇴직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근속연수 합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소득세 정산 시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즉,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다시 퇴직하여 추가 퇴직금을 받는 경우, 중간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근속연수를 산정합니다.
세액 계산: 이렇게 합산된 총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이 과정에서 근속연수 공제 등이 적용되어 최종 퇴직소득세가 결정됩니다. 만약 중간정산 시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최종 정산 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