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주택자 인정 기준과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무주택자 인정 여부

    2026. 1. 20.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정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연말정산에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택 관련 공제 항목에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분양권 및 입주권의 연말정산 기준: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실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2. 무주택자 판단 기준: 연말정산에서의 무주택자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세대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분양권이나 입주권만 보유한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주택 관련 공제 항목별 무주택자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주택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예외)
      •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단,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주의사항:

    • 분양권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시점부터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관련 공제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법에서는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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