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기존에는 세대주만 가능했던 혜택이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요건:
소득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주택 보유 요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여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세대원까지 확대 적용)
저축 요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한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중도 해지: 주택 당첨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가입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아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