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평등원칙 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6. 1. 20.
조세평등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의 영역에서 구현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 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입니다. 이는 특정 납세의무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이롭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조세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요건 사실의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합니다.
- 합리적 차등: 조세법 영역에서는 국민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유형(개인, 법인 등)이나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른 세율이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 해석: 조세조약 해석 시에도 조세평등주의는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조세조약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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